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제계, 고용부에 '노란봉투법' 질의서 전달..."명확한 판단기준 필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구성
경총·대한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중견련 등 참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단장 류기정)'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현장의 다양한 질의 500여 개를 선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국내외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18일 구성 이후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18 pangbin@newspim.com

기업들은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호소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원청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되어 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외투기업들은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하청업체를 배제하고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보안 유지나 품질기준 준수를 위해 보안서약서 작성, 휴대전화 사용규제, 출입통제, 공정 및 품질관리 등 원청이 협력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까지 사용자성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업들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사용자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호소하면서 그 판단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원·하청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위기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함에 있어,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 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용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더욱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류기정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경총 총괄 전무)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사진
韓 긴급구호대 네팔로...실종자 수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네팔 홍수 현장에서 피해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네팔로 출발했다. 외교부는 KDRT 대원들과 구조 장비 등을 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이날 자정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고 밝혔다. 네팔 홍수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02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공군 수송기에는 고해상도 드론과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급류 구조 및 수목·토석 제거 장비 등과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실렸다. 이번 KDRT 파견은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 10일간 피해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KDRT는 이날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해 네팔 정부 관계자 및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는 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수색·구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다.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1번 해외에 파견됐으며 이번이 12번째다. 한편,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신속대응팀은 전날 네팔 육군과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opento@newspim.com 2026-09-02 0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