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채해병 특검에 '황금폰' 압수물 환부신청서' 발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전 대표가 사용하다가 파기한 '황금폰' 돌려달라고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현구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해병 특별검사(특검)에 이른 바 '황금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압수물 환부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 측은 6일 뉴스핌에 "압수물 환부신청서를 특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부 대상은 이 전 대표가 사용했다가 파기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1대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5일 서울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 1대를 파손해 쓰레기통에 버렸고, 특검은 이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은 이같은 행위를 증거인멸 혐의로 보고 그 증거물로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현재까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단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휴대전화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신청인(이 전 대표)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특검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단지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것일 뿐 해병특검에 증거물로 제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이란 점유자가 의사에 기하여 점유를 포기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물건, 즉 유실물과 같이 우연히 발견된 물건을 의미한다"며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특정 물건을 의도적으로 파손·은닉하는 경우는 이같은 단순한 점유 이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증거인멸 혐의를 전제로 한강공원 쓰레기통을 탐문해 물건을 찾아낸 행위는 우연한 습득이 아닌, 명백한 목적을 가진 적극적인 '탐색' 활동으로, 이는 범죄 증거를 발견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색'​에 해당해 강제처분의 본질을 가지며 헌법상 영장주의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압수가 범죄 장소에서의 긴급한 압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현재까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비록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의 경우 사후영장이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사건 휴대전화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후영장 없는 압수는 그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압수는 영장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압수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해당 휴대전화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휴대전화는 이미 물리적으로 심하게 파손돼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라는 범죄 행위의 결과물로서의 증거가치는 충분히 확보됐다"며 "특검은 이미 사진 촬영 등 다른 방법으로 증거보전을 마쳤을 것이므로 파손된 실물을 계속 보관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10일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할 당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당시 특검 포렌식 전문가가 현장에서 나머지 휴대전화 4대를 직접 점검한 뒤 "분석할 필요가 없다"며 모두 즉시 반납했다.

이 전 대표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에서 기존 과거 배우자가 사용했던 2018년식 구형 모델을 약 5일간 사용했고, 이후 새로운 휴대전화에 기존 유심(USIM)을 그대로 옮겨 사용했다. 해당 휴대전화도 같은달 19일 김건희 특검이 압수해 확보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압수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이 사건 압수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증거물로 이뤄졌다. 파손된 휴대전화의 실물은 증거인멸 행위 자체를 입증할 뿐, 그 내용물은 증거인멸 혐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구해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그 이전의 ​본안 혐의를 입증하려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별건 수사를 위해 압수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전 대표 측은 "황금폰이라며 언론의 과도한 주목을 받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포렌식 결과나 새로운 수사 진전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는 역설적으로 수사기관이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환부를 지연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형성된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과 절차 지연으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신속한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 위해 ​압수물 환부가 이뤄지는 즉시 사설 데이터복구 전문업체에 의뢰해 복구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고, 그 전부를 특검에 자진 제출할 것임을 확약​한다"고 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 IPO…가치 2700조 원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로켓·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의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서게 됐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 5억5556만 주 매각으로 사상 최대인 75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기업가치는 1조7700억 달러(약 2700조 원)로 평가됐다. 공모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번 공모는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 씨티그룹, JP모간이 공동 주관사다. 스페이스X 주식이 12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미국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7위에 오르게 된다. 다만 회사는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고 다른 초대형 기업들의 매출은 스페이스X의 매출을 크게 웃돈다. 종전 사상 최대 IPO는 지난 2019년 12월 사우디 아람코 공모로 당시 1조7100억 달러 가치에 25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람코는 2조2100억 달러 가치에 332억 달러를 조달한 셈이다. 스페이스X 로고와 일론 머스크.[사진=로이터 뉴스핌]2026.05.23 mj72284@newspim.com 스페이스X의 1조7700억 달러 평가액은 발행 주식 130억8000만 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주관사들이 추가 주식 매각 권리(그린슈)를 행사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결정은 통상 공모 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큰 비중인 전체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 몫으로 배정했다. 또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IPO 조건 협상에 활용해온 로드쇼 이전에 공모가를 결정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주식의 더 넓은 매수 기반을 만들 조기 인덱스 편입도 추진해 엇갈린 결과를 얻었다. 강력한 창업자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회사 지배구조도 설계했다. 머스크는 IPO 후에도 스페이스X 지분 82%를 보유한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는 자사 사명을 '생명을 다행성적으로 만들고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며 의식의 빛을 별들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회사는 시장 기회가 28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표현했다. 회사의 우주 사업은 지난 3년간 궤도에 발사된 질량의 5분의 4 이상을 담당했다. 현재 매출은 스타링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mj72284@newspim.com 2026-06-12 04:59
사진
윤석열 '北 무인기'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연다.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사안으로, 판결 주문과 이유 일부가 공개되지 않거나 중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24일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0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