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도심 주택공급 늘린다더니…강남·용산 뺀 용적률 인센티브에 '반쪽'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공공복합사업 강남3구·용산구 사업 없어
도심공공복합사업 축소에 상급지 공공주택 공급 '뚝'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서울 내 '상급지'의 주택공급 효과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현재 해당 지역 내 추진 사업장이 없어 주민 불안감은 크지 않다. 그러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공급이 가능한 만큼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에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인센티브 배제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공공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주택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공사업 참여 유인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서울 도심 내 공급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인기 주거지역에 대한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인센티브 미제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감소가 점쳐진다. 사진은 서울 도봉구 쌍문1동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사진=뉴스핌DB]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가 최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은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사업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이 조항을 명시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과 공공주택법 시행령에 9·7대책 이전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추가 용적률 부여를 배제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다만 9·7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용적률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의 배경엔 강남3구와 용산구에선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49개 지정구역 중 1곳이 용산구에서 추진될 뿐 강남3구에는 지정구역이 없다. 

이같은 사업 환경 때문에 강남3구와 용산구가 정부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배제조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없다. 아울러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강남3구와 같은 이른바 상급지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 법령에서도 장기간 정체됐거나 사업성이 없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서다. 

실제 2차 공공재개발 지구선정에서 용산구 한남1구역이 탈락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남1구역은 앞서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상가 부분을 제척한 사업계획을 올렸지만 상급지라는 이유로 공공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때도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준주거지역은 비 투기과열지구와 똑같이 1.4배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시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적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무엇보다 강남3구에서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실제 몇몇 민간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측이 공공 재건축 컨설팅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값이 폭락한 사례도 있을 정도다. 더욱이 강남3구의 민간 재건축단지는 용적률보다 층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용적률이 높으면 밀도가 올라가는데다 임대주택도 늘어나게 되는 만큼 고품격 단지 조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지 않으며 서울시의 '35층 룰'이 깨진 상황에서 추가 용적률에 매달리는 사업장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송파구 잠실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3구에서는 공공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낮으며 구상하고 있는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배제는 이 일대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꼽힌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노후화된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같은 공공이 지구지정을 한 후 토지를 수용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임대를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어 강남3구와 같은 도심부에 공급이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강남3구의 경우 '저이용·노후단지'로 규정된 지정 가능지역이 많지 않지만 용산구의 경우 이같은 땅이 적지 않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을 국토부가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가는 사업이라 민간에서는 선호하지 않겠지만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며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도 사업이 활기를 띠게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