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유해성관리 위원회 개최
규제 심사 후 연내 확정 계획
"보다 많은 성분 정보 제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니코틴, 아세톤 등이 담배 유해 성분에 지정됐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에서는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20종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해 '담배 제품별 검사 대상 유해 성분 및 유해성 분별 시험법',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 성분별 시험법을 의결했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유해 성분은 타르와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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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5.11.13 sdk1991@newspim.com |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 대상 유해 성분 및 유해성 분별 시험법'은 규제 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가 열거됐다. 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도 규정했다. 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도 보고됐다. 담배 유해 성분에 대한 검사·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시행 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등이 담겼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 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 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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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5.11.13 sdk1991@newspim.com |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담배 유해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 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담배의 유해 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