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업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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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하는 남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천연 니코틴 외 합성니코틴도 담배에 포함되게 된다.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정의해 액상형 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같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간주했고, 일반 담배와 같은 판매·광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연초 잎과 줄기에서 추출해 만드는 천연 니코틴과 달리 합성 니코틴은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주로 사용됐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탓에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은 물론 판매와 광고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도 과세 대상이 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재 1mL당 1800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담배업계는 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명확히 규제되고 시장에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시장이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제품의 규제 여부 등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엄격하게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자담배 관련 협회는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가격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자담배 제조·수입·유통사와 소매점으로 구성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투명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궐련과 동등한 규제와 합리적인 세율이 필요하다"라며 "법안이 아직 진행 중 이지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그 즉시 합리적인 세율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대로 진행되면 30ml 액상(연초 10갑)이 7~8만원대로 상당히 높아져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안 관련 소상공인 상인 피해를 우려하는 입장도 거세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관계자는 " 과세 법안이기 때문에 담배로 규정되면 세가 붙는다"라며 "어느 정도 과세 유예를 할 것인지 뼈대가 잡혀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이 상승하면 누가 팔려고 하겠느냐. 소상공인 상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2년 유예기간이 얼마나,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점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매장들이 폐업하게 되면 대기업만 특혜를 받게 된다. 편의점에 납품하는 대형 담배 사업들이 유통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반대 여론만 커지고 있다"라며 "이미 화관법·화평법 개정으로 담배사업법 통과의 실익은 전혀 없고, 업계는 고농도·유사·고체니코틴 등 새로운 편법 제품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의 심각한 오판"이라고 설명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