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범계 "법무부, '대장동 항명' 검사 진상조사 통해 징계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것을 두고 "어떤 형식으로 하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YTN 김영수의 더인터뷰 라디오에서 "국회 국정조사 이전에 법무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감찰이 있어야 된다"며 "그 결과로서 어떠한 징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2025.05.07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18명의 검사장들이 2명의 검사장,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김태훈 검사장과 임은정 검사장, 동부지검장 두 분만 제외하고는 전원 다 집단 행동에 가담을 했고 전국의 주요 지청에 20개 지청장들이 가담을 했다"며 "이것이 이번에 일례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장관일 당시에도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소위 우리 당시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소위 친문 총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집단 행동은 검찰의 오래된 생리였고 그것은 오로지 딱 하나, 검찰주의 그러니까 수사 기소 공소유지 집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을 넘어서서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치고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즉 정치 사회적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오래된 검찰주의자들의 일종의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내에서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과 특정 고위직 판검사 개업 제한 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징계에 따른 변호사 개업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하고 있으나 일관되지 않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700쪽이 넘는 판결문을 두 분 다 안 읽으신 것 같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는 민사 소송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리고 보존 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 보존이 가능하다고 말해서 취지는 맞다"며 "한 전 장관의 얘기는 다 틀렸다. 2차 수사가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엄희준, 강백신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chaexo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