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내달 2일까지 상임감사와 상임이사(사업본부장)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응모 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 사유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
| 광주도시공사 청사. [사진=광주도시공사 ] |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임명권자인 광주시장과 광주시도시공사 사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