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는 국가적 경사, 혼란기에도 법무부·대리인단 흔들림 없었다"
"취소소송 결정은 한동훈, 본격 심리·마무리는 李정부서 진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전부승소와 관련해, 취소소송을 결정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잘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본격적인 절차는 퇴임 이후 진행됐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20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며 "승소 후 숟가락 얹기 논란이 일고 과거 취소 신청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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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
그는 "취소 신청을 결정할 당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을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고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취소소송의 실제 심리·마무리가 한 전 장관 퇴임 이후 이뤄졌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뒤 본격 진행됐고, 내란 시기 구술심리도 있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도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 변호사들의 헌신이 승소를 만들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운이 상승하는 시기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승소 소식이 전해진 당일이었던 지난 18일 오후 10시 3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10년 넘게 정부를 대리했다"고 밝히자 "훌륭하신 부군, 감사의 말씀 전해 달라"고 댓글을 남기며 소송 실무팀의 공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분쟁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책임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이어진 ISDS 사건으로, 정부는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 시절 한 전 장관 주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야권에서는 "로펌 배만 불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번 전부승소로 한 전 장관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판정 취소가 인정될 확률은 약 1.5% 수준(503건 중 전부 취소 8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