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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소리도 모자란 상조업계…규제 칼날에도 협회 일원화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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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2위, 각자 체제 주도..."주도권 포기 어려워"
할부식거래법 내년 도입...일원화된 소통 창구 必
업계 관계자 "통합 단체의 적극적 대관 업무 필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상조진흥법 제정 등 상조업계 관련 주요 정책 과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업계 의견을 일원화해 정부에 전달할 대표 이익단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협회 단일화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업계 1·2위 사업자인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가 각각 한국상조산업협회(한상협)와 대한상조협회(대상협)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점이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조직 통합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규제 환경이 강화되는 시기일수록 보다 강력한 대관 능력과 통합된 협회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국회와의 소통 채널을 단일화해야 상조업계의 정책 대응력이 높아지고, 업권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 업계 1·2위 산하 기관 전락...통합 협회 출범 논의 '공회전'

26일 업계에 따르면 통합 상조협회 출범에 대한 논의가 공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1·2위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 중 한쪽의 양보가 없이 협회 일원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상조산업협회, 대한상조산업협회 CI [사진=각 사]

현재 상조업계에는 한국상조산업협회(한상협)와 대한상조협회(대상협) 등 두 개의 사업자 단체가 병존하고 있다. 두 협회는 각각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를 중심으로 2019년 동시에 출범했다.

양대 1·2위 사업자는 과거 통합 협회 출범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협회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프리드라이프(옛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최상위권 사업자 중심의 협회 운영'을 주장한 반면, 보람상조는 "중견사들의 참여와 대표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한상협에 사단법인 인가를 내준 데 이어 이듬해 대상협에도 정식 설립을 허가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인가 이후 양 협회의 조직 기반이 공식화되면서 오히려 통합 논의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협회를 기반으로 각 사의 영향력이 강화된 만큼, 협회 주도권을 내려놓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초반에는 두 단체 모두 업계 현안을 다루며 제 기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로 변색된 느낌이 있다"며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가 각각 한상협과 대상협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 단체가 설립이 되려면 두 회사 중 하나는 협회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향후 통합 단체 출범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규제는 늘고, 지원책은 공회전"...통합 단체 바라는 상조업계

이처럼 상조업계 내 두 사업자 단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통합 협회 출범을 바라고 있다. 업계 이익 대변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일원화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상조업계 내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할부거래업 개정안이다. 지난 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사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업체가 지배주주에게 선수금 등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배주주가 상조업체로부터 선수금 등을 빌릴 경우 재적 임원 전원 찬성과 공정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선수금에 대한 정부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지만, 정작 상조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의 상조진흥법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는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해 통합 단체 출범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대관 업무를 하는 것보다, 통합 단체가 직접 나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와 각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법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통합 단체가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조업계에서 바라는 상조진흥법 논의는 정체 중이며, 선수금 운용에 대해 규제하는 할부식거래법은 내년 중순 도입이 거의 확정적"이라며 "시기적으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통합 단체 출범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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