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한목소리도 모자란 상조업계…규제 칼날에도 협회 일원화 '공회전'

기사입력 : 2025년11월26일 14:25

최종수정 : 2025년11월26일 14: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계 1·2위, 각자 체제 주도..."주도권 포기 어려워"
할부식거래법 내년 도입...일원화된 소통 창구 必
업계 관계자 "통합 단체의 적극적 대관 업무 필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상조진흥법 제정 등 상조업계 관련 주요 정책 과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업계 의견을 일원화해 정부에 전달할 대표 이익단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협회 단일화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업계 1·2위 사업자인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가 각각 한국상조산업협회(한상협)와 대한상조협회(대상협)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점이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조직 통합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규제 환경이 강화되는 시기일수록 보다 강력한 대관 능력과 통합된 협회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국회와의 소통 채널을 단일화해야 상조업계의 정책 대응력이 높아지고, 업권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 업계 1·2위 산하 기관 전락...통합 협회 출범 논의 '공회전'

26일 업계에 따르면 통합 상조협회 출범에 대한 논의가 공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1·2위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 중 한쪽의 양보가 없이 협회 일원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상조산업협회, 대한상조산업협회 CI [사진=각 사]

현재 상조업계에는 한국상조산업협회(한상협)와 대한상조협회(대상협) 등 두 개의 사업자 단체가 병존하고 있다. 두 협회는 각각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를 중심으로 2019년 동시에 출범했다.

양대 1·2위 사업자는 과거 통합 협회 출범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협회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프리드라이프(옛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최상위권 사업자 중심의 협회 운영'을 주장한 반면, 보람상조는 "중견사들의 참여와 대표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한상협에 사단법인 인가를 내준 데 이어 이듬해 대상협에도 정식 설립을 허가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인가 이후 양 협회의 조직 기반이 공식화되면서 오히려 통합 논의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협회를 기반으로 각 사의 영향력이 강화된 만큼, 협회 주도권을 내려놓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초반에는 두 단체 모두 업계 현안을 다루며 제 기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로 변색된 느낌이 있다"며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가 각각 한상협과 대상협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 단체가 설립이 되려면 두 회사 중 하나는 협회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향후 통합 단체 출범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규제는 늘고, 지원책은 공회전"...통합 단체 바라는 상조업계

이처럼 상조업계 내 두 사업자 단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통합 협회 출범을 바라고 있다. 업계 이익 대변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일원화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상조업계 내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할부거래업 개정안이다. 지난 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사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업체가 지배주주에게 선수금 등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배주주가 상조업체로부터 선수금 등을 빌릴 경우 재적 임원 전원 찬성과 공정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선수금에 대한 정부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지만, 정작 상조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의 상조진흥법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는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해 통합 단체 출범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대관 업무를 하는 것보다, 통합 단체가 직접 나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와 각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법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통합 단체가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조업계에서 바라는 상조진흥법 논의는 정체 중이며, 선수금 운용에 대해 규제하는 할부식거래법은 내년 중순 도입이 거의 확정적"이라며 "시기적으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통합 단체 출범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