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 민원인 '소송 덫'에 신도시 주택공급 지연...승소율도 낮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기 소송 누적에 충당부채·현금성자산 동반 악화
3기 신도시 보상 소송만 1600건…소송가액 4725억
"법적 불확실성 확대…유동성 리스크 현실화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소송전에 휘말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공급 계획까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개인 수분양자와의 분양전환 문제부터 3기 신도시 보상 분쟁 등 굵직한 사건이 이어지며, 충당부채 증가와 현금성 자산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 재무 부담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위)최근 5년간 LH 소송 건수 (아래)LH 소송 관련 주요 재무 지표 [그래픽=AI 제작]

◆ 민원인 "법대로 하자"...LH, 올해 피소 500건 육박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LH가 민원인 등으로부터 피소된 건수는 370건으로, 4분기까지 단순 추산할 경우 약 490건으로 예상된다. 전년(488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피소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 2021년 295건에서 2022년 316건으로 7.1% 늘었고, 2023년에는 342건으로 8.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손실보상금 청구 외에도 보상금 증액청구(84건)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4건) 등이 늘어나며 전년 대비 42.7% 폭증했다.

이달 LH는 6년 넘게 이어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의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경실련은 2019년 LH가 지은 공공분양주택의 공사비 공개를 청구했으나 LH는 업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경실련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2023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까지 이어진 끝에 LH는 11개 단지 분양원가 자료를 경실련에 넘기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0년 이후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을 둘러싼 소송 7건 중 LH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분양원가가 공익성이 높은 정보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LH가 2018년 개정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과거 입주자에까지 소급 적용해 조기분양전환을 거부한 사건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 하남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2015년 입주 당시 분양권이 주택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2023년 LH가 개정 규칙을 근거로 분양전환 부적격자로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같은 취지의 선례를 이미 제시한 만큼 LH가 승소할 확률은 낮다. 지난 9월 대법원 재판부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더라도, 규칙 시행 전에 모집승인을 거쳐 입주한 임차인에게 개정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LH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했다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소송 중 하나로 3기 신도시 보상 분쟁이 떠오른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이후 LH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 소송은 총 1601건, 소송가액은 472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기업이 보상액 증액을 요구한 사건이 61%로 과반수가 넘었다.

절반가량인 817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고양창릉(352)이 가장 많고 남양주왕숙2(172)와 남양주왕숙(146건), 하남교산(65건) 인천계양(63건) 등의 순이다. 이미 선고된 보상금 증액 소송은 977건으로 이 중 LH가 승소한 건은 12건에 그쳤다. 

일각에선 토지 보상이 장기 지연된 이유가 부채비율 조정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3년 기획재정부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LH에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로 맞추라고 지시했다. 이한준 전 LH 사장은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보상과 착공 시기를 내세우지만, LH는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는 경향이 있어 사업이 늦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 현금성자산 30% 감소…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나

업계에서는 LH 내·외부에서 확대되는 법적 분쟁이 재무 구조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 소송이 지속될수록 변호사 비용과 법률 자문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이 누적되면서 영업외비용을 높이고, 향후 현금지출 부담까지 더해져 재무 건전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상반기 LH의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는 2867억원으로, 전년 동기(2799억원) 대비 2.4% 증가했다. 충당부채 증가는 향후 소송 패소나 합의금 지급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분쟁 확대가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혜인 한국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공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에는 우발부채로 잡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충당부채로 전환되므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유동성 지표로 활용되는 현금성자산도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1조7689억원에서 올해 1조2339억원으로 약 30.24% 줄었다. 여기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소송을 중심으로 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부채 증가와 맞물려 현금흐름 악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LH 측은 소송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기존 판매토지 해약과 잔금 연체가 늘고, 신규 토지 공급이 줄면서 예상보다 자금 유입이 감소했다"며 "자금 유입 감소는 사채 발행 증가뿐 아니라 해약에 따른 매출 물량 축소와 잔금 연체로 인한 매출 인식 지연 등으로 자본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정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3기 신도시와 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사업 누적과 공사비 상승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며 재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라며 "향후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 지출도 예상돼 재무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