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명문화, 해양수산부 및 이전 포함
법 통과 후 TF회의 소집해 전략 패키지 마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BNK금융그룹은 4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
| 사진은 BNK금융그룹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4.25 |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해양정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해양수도 명문화, 해양수산부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와 교육 등 정착 지원, 부산 이전을 위한 재정과 행정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부산은 이로 인해 해양산업 집적과 해양경제 성장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BNK금융그룹은 지난 2일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그룹 해양도시 전략 수립 TF' 회의를 소집하여 특별법 통과에 따른 전략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 패키지에는 다양한 금융 상품 출시, 홍보, 시민 참여, 부산시와 해수부(산하기관 포함)와의 협력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금융 전문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별법 통과 기념 특판 예금을 출시하고, 해수부 임직원 대출 전담 사업자로 부산은행이 선정된 데 이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및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금융 패키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BNK금융그룹은 해양신사업 육성을 위해 해양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고, 해양수산업 종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그룹은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새로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관련 산업 및 기업 발굴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BNK신해양강국 펀드'를 지난 10월 말에 출시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기관투자자와의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신설된 'BNK해양금융미래전략싱크랩'을 중심으로 부산 해양경제의 미래 방향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해양 산업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는 입장도 밝혔다. 시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산 미래 해양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등 지역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해 해양도시 부산의 비전을 확산할 예정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부산과 울산,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추 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민간 금융그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BNK금융그룹은 해양수산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지원 확대와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해양경제 주도 금융그룹으로서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