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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행 '사법개혁' 잇단 위헌성 논란...'헌재의 시간' 다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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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논의 계속…연내 완수 목표
법조계 "법안 자체가 위헌…구성 방식 달리 해도 위헌성 사라지지 않아"
"헌재서 '예외'의 공익성 쟁점될 듯" 분석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당이 '사법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개혁 내용이 대부분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다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 내부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엔 이견이 없으나 위헌성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다음 의총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직자들이 출입문을 닫고 있다. 2025.12.08 choipix16@newspim.com

민주당은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다시 헌재로 몰리게 됐다.

헌재는 최근 몇 년간 야권의 전방위 탄핵에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올해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탄핵 사건을 처리했다.

주요 사건을 대부분 처리한 헌재는 현재 다소 소강상태에 있지만, 법조계에선 2026년도 헌재가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의지가 완고하고, 이에 따른 위헌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이다.

일각에선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경우 구성된 재판부와 각 사건을 심리 중인 현 재판부가 각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고, 사법행정위원회 등과 관련해선 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구성 방식을 달리한다고 해도 위헌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내란·외환죄와 관련한 형사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며 "그런데 재판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고, 위헌법률심판 제도 자체를 완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조상 쉽지 않아 보이고, 헌법소원도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해서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은 통상 국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권을 침해당했다면 개개 법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내란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사건이 너무 중대해서 예외를 허용할 만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예외를 허용할 만큼의 중대한 공익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로 넘어가면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현 재판부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이라며 "현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직권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하더라도 헌재가 해당 법안을 위헌으로 결정하긴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스핌DB]

한편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재는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진보,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으면서, 진보 성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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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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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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