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건수 1080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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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 등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9∼11월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1793건) 대비 약 40% 감소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로 분류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같은 기간 56건에서 1건으로 9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신고 시 제출해야 할 정보도 대폭 확대된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가 거래신고 내용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지정 신고의 적정성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은 물론, 보증금 승계 여부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도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도 진행 중이며, 시행 시점에 맞춰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