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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면책 조항·8단계 탈퇴 절차…쿠팡, 규제기관 동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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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논란에 8단계 탈퇴 절차까지…규제기관 동시 제동
공정위 "완전 면책 아냐"…개인정보위 "탈퇴 절차 과도하게 복잡"
와우 멤버십 해지까지 내부 심사…즉시 탈퇴 사실상 불가능 지적도
대표 교체에도 의혹 지속…17일 국회 청문회 앞두고 논란 확산
유출→약관→탈퇴 논란 이어 대표 교체까지…쿠팡 위기 겹겹이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면책 약관'과 복잡한 탈퇴 절차로 또다시 규제기관의 지적을 받으며 제2의 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 약관과 회원탈퇴 운영 방식 전반이 "이용자 보호 원칙에 미흡하다"며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yooksa@newspim.com

◆ 면책 약관 논란…공정위 "책임 회피 근거 될 수 없어"

먼저 논란이 된 약관의 경우 회사의 면책 사항을 규정한 38조의 7항이다.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중략)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전송·유포하거나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등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란 약관이 규정돼 있다.

이에 대규모 유출 사태 이후 일각에서는 "쿠팡이 사건 책임을 약관 뒤에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 약관을 검토한 결과 "쿠팡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 면책'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7항에서 면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8항에서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해당 약관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이며,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용 약관 제13조 7항에서도 '회원의 개인정보 분실·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약관 전체를 재점검해 추가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쿠팡 이용 약관. 제 38조 7항이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 [사진=쿠팡 이용약관 캡쳐]

◆ "8단계 탈퇴 절차, 과도한 제약"…개인정보위도 시정조치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 역시 규제기관의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이용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쿠팡 회원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마이쿠팡 진입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탈퇴 선택 ▲안내문 동의 ▲이용내역 확인 ▲설문조사 ▲최종 탈퇴 완료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쿠팡이 설문조사를 선택 항목으로 바꾸는 등 일부 조치를 했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특히 접근 경로가 복잡하고 동일한 단계가 반복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은 절차가 더 까다롭다.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멤버십 해지'를 걸어두고 있으며, 이 역시 8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부 이용자는 잔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지가 불가능해 즉시 탈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더욱 불거졌다. 내부 심사는 보통 하루에서 최대 2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료 멤버십 구독제의 경우 탈퇴 절차가 복잡한 것은 통용되지만 내부 심사까지 거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구조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절차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 취지와 충돌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탈퇴 구조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 철회 절차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약관·탈퇴 절차·유출 통지 방식 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를 의결 했다.2025.12.10 gdlee@newspim.com

◆ 청문회 앞두고 논란 확산…대표 교체도 '정치적 의도' 논란

쿠팡은 탈퇴 기능과 관련해서는 "고객 불편을 덜기 위해 모바일 앱에도 계정 탈퇴 기능을 추가했다"며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도 곧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면책 조항 또한 개보위의 해당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쿠팡 논란은 경영 책임 문제로까지 번지며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박대준 전 대표는 사임했고, 후임으로 미국 쿠팡Inc의 해럴드 로저스가 임시 대표로 선임됐다.

하지만 대표 교체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쿠팡은 "본사가 이번 사태를 중대 위기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김범석 의장의 최측근인 로저스를 전면에 세움으로써 김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로저스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청문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3 pangbin@newspim.com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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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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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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