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쿠팡 정보 유출] 면책 조항·8단계 탈퇴 절차…쿠팡, 규제기관 동시 경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면책 조항 논란에 8단계 탈퇴 절차까지…규제기관 동시 제동
공정위 "완전 면책 아냐"…개인정보위 "탈퇴 절차 과도하게 복잡"
와우 멤버십 해지까지 내부 심사…즉시 탈퇴 사실상 불가능 지적도
대표 교체에도 의혹 지속…17일 국회 청문회 앞두고 논란 확산
유출→약관→탈퇴 논란 이어 대표 교체까지…쿠팡 위기 겹겹이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면책 약관'과 복잡한 탈퇴 절차로 또다시 규제기관의 지적을 받으며 제2의 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 약관과 회원탈퇴 운영 방식 전반이 "이용자 보호 원칙에 미흡하다"며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yooksa@newspim.com

◆ 면책 약관 논란…공정위 "책임 회피 근거 될 수 없어"

먼저 논란이 된 약관의 경우 회사의 면책 사항을 규정한 38조의 7항이다.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중략)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전송·유포하거나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등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란 약관이 규정돼 있다.

이에 대규모 유출 사태 이후 일각에서는 "쿠팡이 사건 책임을 약관 뒤에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 약관을 검토한 결과 "쿠팡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 면책'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7항에서 면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8항에서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해당 약관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이며,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용 약관 제13조 7항에서도 '회원의 개인정보 분실·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약관 전체를 재점검해 추가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쿠팡 이용 약관. 제 38조 7항이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 [사진=쿠팡 이용약관 캡쳐]

◆ "8단계 탈퇴 절차, 과도한 제약"…개인정보위도 시정조치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 역시 규제기관의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이용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쿠팡 회원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마이쿠팡 진입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탈퇴 선택 ▲안내문 동의 ▲이용내역 확인 ▲설문조사 ▲최종 탈퇴 완료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쿠팡이 설문조사를 선택 항목으로 바꾸는 등 일부 조치를 했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특히 접근 경로가 복잡하고 동일한 단계가 반복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은 절차가 더 까다롭다.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멤버십 해지'를 걸어두고 있으며, 이 역시 8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부 이용자는 잔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지가 불가능해 즉시 탈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더욱 불거졌다. 내부 심사는 보통 하루에서 최대 2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료 멤버십 구독제의 경우 탈퇴 절차가 복잡한 것은 통용되지만 내부 심사까지 거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구조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절차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 취지와 충돌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탈퇴 구조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 철회 절차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약관·탈퇴 절차·유출 통지 방식 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를 의결 했다.2025.12.10 gdlee@newspim.com

◆ 청문회 앞두고 논란 확산…대표 교체도 '정치적 의도' 논란

쿠팡은 탈퇴 기능과 관련해서는 "고객 불편을 덜기 위해 모바일 앱에도 계정 탈퇴 기능을 추가했다"며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도 곧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면책 조항 또한 개보위의 해당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쿠팡 논란은 경영 책임 문제로까지 번지며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박대준 전 대표는 사임했고, 후임으로 미국 쿠팡Inc의 해럴드 로저스가 임시 대표로 선임됐다.

하지만 대표 교체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쿠팡은 "본사가 이번 사태를 중대 위기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김범석 의장의 최측근인 로저스를 전면에 세움으로써 김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로저스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청문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3 pangbin@newspim.com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