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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중심 '대치미도', 출발부터 삐걱…추진위 과열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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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선거 운동 관련 금지 행위 정리해 재준위·미재협·미통연 측에 전송
한유진·문길남·이석주 등 추진위원장 3파전...내년 2월 예비추진위 구성 목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한보미도맨션 1·2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3파전이 형성된 가운데, 강남구가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한 '선거운동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예비 추진위원장 선출 단계부터 지자체가 개입해 별도의 선거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10일 '대치미도 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예비 추진위원장 및 예비 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기준'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치미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 대치미도재건축협의회(미재협), 미도통합재건축연합회(미통연) 등 3개 단체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 아파트. 2025.12.16 blue99@newspim.com

이 공문에는 ▲선거 운동 기간 및 시간 ▲선거운동원의 자격 및 의무 ▲투·개표 참관인 자격 및 인원 ▲합동연설회 연설 시간 및 연설자료 제출기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마련된 선거운동 기준에는 선거운동 기간 외 활동을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행위, 선거권자에 대한 호별 방문, 금품·향응 제공 등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3자의 조직적·단체적 선거 홍보와 전화·문자메시지의 과도한 반복 발송, 개별 후보자 주관의 연설회 개최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강남구는 공문을 통해 각 후보자 측이 이 같은 선거운동 기준을 위반할 경우 선거운동 중지나 경고, 시정명령은 물론 고발 또는 수사의뢰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본래 추진위원장 선거 운동 기준을 구가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대치미도 재건축의 경우 일부 후보자가 불법성 홍보를 한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토대로 선거 운동 기준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대치미도 재건축은 1983년 준공된 2436가구를 지하 4층~지상 49층, 37개 동, 3914가구 규모 새 아파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지난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위원회로서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단체는 재준위, 미재협, 미통연 등 세 곳이다. 당초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단일 체제였지만 운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조직이 세 곳으로 분리됐다.

재준위의 수장인 한유진 위원장은 삼성엔지니어링, LG 등 건설사에서 30년간 근무한 인물이다. 미재협을 이끄는 문길남 협회장은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위원, 국방부 건설안전 심의위원, 신세계건설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미통연을 주도하는 이석주 위원장은 서울시의원, 강남구의원 등을 지냈다.

추진위 설립 전 여러 조직이 구성됐으며 각 조직을 건설업 전문가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조직이 서로를 두고 선거운동 기준 미준수나 홍보 현수막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강남구에 제기하는 등 선거 과열 조짐도 감지된다.

대치미도 재건축은 이달 18일까지 예비 추진위원장과 감사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한다. 이후 후보자 자격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4일 합동연설회 개최, 같은달 17일 예비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2월 초까지 예비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후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같은해 3월 말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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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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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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