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를 10% 할인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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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할인은 오는 12월 29일 이후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임대차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 처리된다.
HUG는 보증료 할인제도 신설로 전자계약을 활용한 임대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확정일자부여현황'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h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이번 할인 조치로 임차인 역시 보증료 부담을 덜게 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보증료 경감과 서류 제출 간소화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편의 제공과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