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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아베 전 총리 피격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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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개인적 원한...시민 대량 피해 우려한 극단적 범행"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 피고인(45)에 대해 일본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일본 나라지방재판소에서는 18일 야마가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5차 공판이 열렸으며, 이날 검찰 측의 최종 논고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을 두고 "비열하고 악질적이며 전례를 찾기 힘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양형이었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하면서 가정이 붕괴됐고, 그 과정에서 깊은 원한을 품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교단과 연관이 깊다고 여긴 아베 전 총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으나,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렸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 불우한 측면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선악 판단이 가능한 성인이며, 그러한 환경이 범행에 미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고 논리적 비약이 크다"며 "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인의 생명을 경시한 태도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범행에 사용된 수제 총기의 위험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총기는 살상력이 인정되는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위력을 지녔고, 청중이 밀집한 도로에서 탄환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발사돼 "다수의 시민이 사망할 가능성이 극히 높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례없는 수준의 위험한 범행"이라고 악질성을 강조했다.

피고인이 "교단에 타격을 주기 위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사회 변혁을 명분으로 폭력에 의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형사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모방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 등 전후 일본 사회에 전례 없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 종교로 인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배경이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으로 이어진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양형에서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제 총기의 법적 성격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변호인 측은 기소 내용 중 총포도검법 위반과 무기 등 제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선고 공판은 2026년 1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됐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성장 과정과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집중적으로 심리됐다.

한편 일본에서 정치인이 살해된 과거 사건들에서 검찰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해 왔다. 일본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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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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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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