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책임자급 전문자격 보유시 가점 부여, 정성평가도 도입
자금세탁 위험 높음에도 관리 미흡하면 감점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금년도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제도 이행평가를 통해 내년도 평가의 중점을 금융권의 AML 전문성 강화와 관리 강화에 맞추기로 했다.
FIU는 22일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이생평가의 2025년 이행평가 결과 및 2026년 평가지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ML 제도이행평가와 관련해 기초적인 관리체계 구축·운영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유효성 점검, 독립적 감사(기관의 AML 업무를 자체감사) 등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당국은 2026년 실시될 제도이행평가에서는 AML 전문성 제고와 금융회사의 자발적 AML 관리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먼저,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책임자급 인력이 전문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AML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와 독립적 감사의 감사반장이 AML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추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AML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평가지표에서 제시하는 AML 관리실적만 평가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창의적·적극적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사례를 업권에 공유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높음에도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세탁 노출 위험 평가를 정교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모든 위험도 평가 지표에 동일한 배점을 적용해 항목별 중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FATF 권고사항과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지표별 중요도를 4단계로 구분하고, 지표별 배점을 차등화해 실제 위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이행평가 개선에 대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 및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이하 '사례집')'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 사례집은 2022년 책자가 발간된 이후 3년 만의 개정으로 최신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하는 한편, 의심거래보고의 충실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사례집은 내년 초에 책자로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의심거래유형은 외부 공개시 범죄조직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에 한해서만 배포할 계획이다.
또, FIU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 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법령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테러자금금지법령이 개정돼, 이에 따라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들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개선 및 제도 이행 준비를 진행해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