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등 장려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 마련'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플랫폼 구축' 등 8개 우수사례의 담당 공무원에게 적극 행정 포상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내·외부 공모로 15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 9일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8개 우수사례의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8개 사례는 먼저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던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출규제를 설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마련'과 AI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구축', 미래 20년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등 4건이 포함됐다.
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으로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국민과 기업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 사례들이 장려상을 받았다.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반을 다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촉진하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선정됐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