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당시 채무 부담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이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감면을 적용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지원대상 선정심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출발기금에 대해 "앞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지원대상 선정심사(도덕적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 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을 고려해 절대적 소득기준보다는 순 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며 "특히 코로나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의 취득사실을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 의심사례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신용평가사(CB사)의 보유정보를 활용하는 등 파악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산조사를 실시 중이나, 신청자의 가상자산 내역은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령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내역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방안을 확정해 향후 신청자의 재산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는 "새도약 기금은 관계부처, 금융기관 등 협조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공공정보 등)를 전달받아 일괄 심사할 예정이며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중위소득 125% 초과 등 고소득자로 판별된 경우, 상환요구 등 추심을 재개하며, 새도약기금의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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