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일부 무죄'로 처분 해제 요구
檢, 배임 범죄 관련 수익 등 보전 필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 대한 추징보전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추징보전 처분 해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2022~2023년 김씨의 재산(1219억원), 남욱 변호사의 재산(514억원),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256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하지만 김씨와 남 변호사는 이달 각각 1심 판결 내용과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한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였다.
중앙지검이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는 1심 재판에서 법원이 김씨에 대해 428억원의 추징금을 산정한 만큼 추징보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추징보전의 법적 근거가 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만큼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배임 범죄사실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범죄수익과의 실질적 관련성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고 해서 배임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까지 해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 포기의 경우에도 추징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추징보전 유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징 보전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