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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점 尹·국무위원 등 재판에…외환 수사 '2차 특검' 손아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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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내란의 목적 "권력의 독점·유지"로 판단
주요 수사 대상은 총 11개...총 27명 재판에 넘겨
'외환 혐의' 관련 尹 외환유치죄 아닌 일반이적죄로 기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팀)는 수사 초반부터 수사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 대비 빠른 수사 속도를 과시했다. 이는 특검팀이 내란특별법상 수사 대상 대부분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로 이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규명에는 미진한 부분이 남아, 관련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 "권력의 독점·유지 위한 계엄"...총 27명 재판에 넘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내란특검법상 주요 수사 대상은 총 11개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 통제·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군·경 등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체포 및 감금 시도 ▲선관위·언론사·정당 당사 등에 대한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병기 휴대 반란 혐의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 내란 선동·선전 등이다.

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내란·군사반란을 시도한 혐의 ▲범죄 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또는 재판·수사 방해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내란 특검은 이 가운데 외환 관련 수사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을 기소했다.

지난 15일 조은석 특별검사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내란의 목적을 '권력의 독점·유지'로 판단했다.

18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내란 특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 타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 인지 사건이 40건, 고소·고발 사건이 45건이다.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내란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세 차례 기소됐다.

이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8명도 기소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임종득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 외환유치죄 아닌 일반이적죄 적용해 기소한 외환수사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브리핑룸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5.12.24 choipix16@newspim.com

하지만, 내란 특검팀이 끝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은 이른 바 '노상원 수첩' 의혹과 외환 혐의다. 민주당이 지난 22일 발의한 2차 종합 특검법안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와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최종 수사 발표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 사건은 경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거·폭파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던 노상원 수첩은 분석을 통해 확인했으나,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 작전이 북한과 통모해 국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외환유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외환유치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일반이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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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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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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