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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 명칭 전면 개편…통계→데이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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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인재개발원→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등 명칭 변경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가데이터처가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명칭을 전면 개편한다. 통계 중심 조직에서 데이터·AI 기반 정책 지원 조직으로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로, 인재 양성부터 연구, 지역 데이터 협력까지 조직 체계를 재정비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30일부터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5개 지방통계청과 지방통계지청도 지방데이터청과 지방데이터지청으로 명칭을 바꾼다.

이번 개편은 국가데이터처가 처로 승격된 이후 소속기관의 역할을 데이터 중심으로 재정립하려는 조치다. 기존 통계 생산과 교육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분석과 AI 활용 역량을 강화해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전정부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지난 1991년 설립 이후 통계 전문 인력 양성을 맡아온 조직으로, 앞으로는 국가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핵심 목표로 교육 체계를 재편한다. 데이터 분석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AI 활용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최근 준공한 AI·디지털학습관을 활용해 AI·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기존 국가통계연구원의 기능을 이어받아 통계 개발과 작성 방법론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AI와 최신 데이터 과학 기술을 접목한 연구로 영역을 확장한다. 연구직렬 신설과 데이터 전문가 충원을 통해 데이터 과학 연구를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조직 역시 역할이 확대된다. 지방데이터청과 지방데이터지청은 통계조사 기능에 더해 지역 데이터 구축과 협력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중앙과 지역을 잇는 데이터 허브로서 지역 맞춤형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 처장은 "그동안 각 소속기관이 보여준 AI 및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 통계·데이터 연계·융합 연구, 지역데이터 협력 성과를 발판으로 향후 국가데이터처의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범정부 통계·데이터 총괄·조정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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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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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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