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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 쪼개기' 방지, 중소기업 제도 실질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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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중소기업보호제도는 흔히 약자를 위한 특혜로 오해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교정 장치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형식적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질 지배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장 중소기업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집단이 자회사·관계회사·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킨 뒤 중소기업·중견기업 한정되어 있는 정부사업·공공조달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형식은 중소기업, 실질은 대기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는 우리 경제정책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대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보호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공공조달과 정부 사업을 둘러싸고 이른바 '기업 쪼개기', '위장 중소기업' 논란이 반복되면서 중소기업 보호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도덕성 문제로 돌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실질 지배를 충분히 보지 못하는 제도 설계에 있다.

박정인 교수.

우선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 여부를 단순히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분명히 지배·출자 관계, 동일인(실질적 지배자), 계열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기업 집단의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위를 부인할 수 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대상이 된다. 공공조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르면, 허위로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계약 해지,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제재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자격 가장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우회 구조를 통해 실질적 지배를 은폐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위장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법적 수단만 놓고 보면 결코 약하지 않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반복되는 이유는 첫째, 중소기업 판단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지분을 쪼개고, 명의를 분산시키고, 지주회사나 투자회사를 사이에 두는 방식으로 실질 지배가 쉽게 가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법은 실질을 보라고 되어 있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형식이 실질을 압도한다. 둘째, 발주기관의 심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일단 적격"이라는 관행이 여전히 강하다. 동일인 여부나 계열성, 기업집단 차원의 구조를 발주 단계에서 깊이 들여다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셋째, 제재가 대부분 사후적이다. 문제 제기부터 조사, 결론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이 사업은 이미 종료된다. 이 과정에서 제재는 실질적 예방 수단이 되지 못하고, 뒤늦은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조달 단계에서 '동일인·실질 지배 기준'을 직접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일 대표나 임원의 중복, 핵심 인력·기술·자금의 종속성, 특정 기업집단에 집중된 매출 구조 등 실질 요소를 확인하는 전용 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형식상 중소기업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집단의 일부라면 자동으로 배제되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기업 쪼개기'를 명시적인 불법 또는 부정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는 입법적 정비도 검토할 시점이다. 지금은 해석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중소기업 전용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위적 기업 분할과 지배 구조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 입증 부담을 기업이 아닌 행정청이 떠안고 장기간 다투는 구조를 개선하여 규정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특히 공공 IT·데이터 사업 분야에서는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 동일 기업집단 소속 복수 법인의 중복 수주를 제한하고, 핵심 인력이나 기술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단일 사업자로 간주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5.12.18 photo@newspim.com

마지막으로 내부고발과 정보 제공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많은 문제는 내부자, 경쟁사, 발주기관 실무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다. 공익 신고, 감사 청구, 부정조달 신고가 '보복의 위험'이 아니라 '정상적인 제도 작동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 되는 경우 법인명을 변경하더라도 실체가 되는 인적 구성원이 같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 전용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도의 실패는 개개인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즉, '기업 쪼개기' 논란의 본질은 개별 기업의 일탈이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실질 지배를 보지 않는 중소기업·조달 제도의 설계적 실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도의 취지는 옳지만, 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 손봐야 할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제도다. 중소기업 보호는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경쟁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제는 형식적 보호에서 벗어나, 실질적 경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때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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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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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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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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