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년 전 무안국제공항을 취재했을 당시, 기자들이 묵었던 숙소는 사고 현장에 인접한 해변의 펜션이 대다수였다. 둘째 날 아침 피곤한 몸을 애써 일으키자 먼발치에서 사고 현장이 보였다. 179명의 자식, 179명의 친구, 더러는 슬픔에 잠긴 어른들에게 놀아달라고 보채는 어린 자식의 부모였던 희생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은 말이 없었다. 다만 사고를 수습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 발생 원인을 살피는 것은 차후로 미뤄지는 모양새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고 원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원인은 미궁 속에 있고, 책임자는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았으며, 유가족은 여전히 공항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로컬라이저 둔덕이라는 물리적 위험 요소는 뒤늦게 제거되고 있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던 보이지 않는 둔덕은 여전히 건재하다. 통상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 사고 발생 1년 내에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항 시설 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운영하면서 '셀프 조사'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설치 및 관리 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담당 부처다. 하지만 사조위는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국토부 산하 기구가 국토부의 잘못을 조사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조위 조사관의 상당수가 국토부 출신이거나 이해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중간보고회에서 '조종사 과실'을 부각하려다 취소한 사건을 기점으로 신뢰는 급격히 훼손됐다. 사조위는 조종사가 엔진을 끄면서 엔진 전력 장치(IDG)도 함께 꺼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의 충격으로 IDG가 기계적으로 파손되거나 차단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IDG는 구리선으로 감겨 있고 보호 덮개가 있어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가 우발적으로 끄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구조적 문제가 외력에 의한 IDG 꺼짐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다. 만약 조종사가 실수했다면, 왜 그러한 실수가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사고 조사의 본질이다. 하지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중간보고에서 조종사의 실수를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은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토부 자체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의문도 더해진다. 사고 직후 국토부는 해당 로컬라이저 둔덕의 높이가 2m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조사 결과, 실제 둔덕의 높이는 2.26m로 확인됐다. 이는 흙더미 1.56m 위에 2023년 추가로 시공된 0.7m 높이의 콘크리트 상판이 더해진 결과다.
또한 ICAO가 명시한 파괴 용이성에 대한 규정 역시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며 국토부 감독 능력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미 사고 초기 국토부는 둔덕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RESA) 범위인 240m에서 5m 벗어난 곳에 위치하므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내놨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항공 안전 기준을 위반한 위법 시설물이라고 의결하며 국토부의 의견을 반박했다. 결국 지난 1년간의 사조위 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고 말았다.
그사이 사조위의 최종 결론이 공전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수사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년간 고강도 수사를 단행했다. 경찰은 국토부, 공항공사, 제주항공 본사 등 관련 기관을 4차례 압수수색해 3084점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수사 기록만 1만5000페이지에 달하며, 입건된 피의자만 총 44명이다. 하지만 사조위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아 기소 의견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조위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까지 수사를 종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책임자 처벌은 해를 넘겨 장기화할 전망이다.
결국 지속적인 요구 끝에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사조위를 국토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항공·철도 사고 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 30일까지 독자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사고 조사 기구의 독립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해결은 1년이 넘도록 차가운 둔덕 너머에 묻혀 있는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고 책임을 성역 없이 묻는 데서 온다. 사조위의 독립은 단순히 소속을 옮기는 '간판 갈이'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시스템 수술로 이어져야 한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 그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애써 덮어놨던 과오를 살피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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