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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①"양육비 안 준 아빠" 온라인 공개 여전히 '유죄'…李 문제 제기에도 존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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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즉시 재발의"...이재명 지시했지만 개정안 '보류'
진실 말해도 처벌...70년 묵은 법 둘러싼 논쟁 재점화
사실적시명예훼손 대표사건 배드파더스 헌법 소원 계류중

[편집자 주]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되어 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 제보와 언론 보도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조항의 폐지를 지시했지만,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규정이 그대로 남았다. 현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이 다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형법 개정은 적용 범위가 넓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난항이 예상된다. 

◆ 과방위 '폐지' → 법사위 '현행 유지'...대통령 지시 무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면 대화나 전화, 편지 등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인터넷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다.

즉,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말하면 형법(2년 이하 징역), 온라인에 글을 쓰면 정통망법(3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는 가중처벌 구조다. 정통망법만 개정할 경우 온라인상 가중처벌만 사라질 뿐, 형법에 의한 처벌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모두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방안을 보고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하게 되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단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역시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 원안이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안이 제시됐고, 최종적으로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복원됐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논의해 확실히 폐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2.11.16 allpass@newspim.com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법 재발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9월 9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특정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 고소가 있을 때만 수사를 시작하는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사실적시명예훼손 대표 사건 베드파더스 헌법소원 계류중..."공익성 기준의 모호함"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배드파더스 사건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케이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혁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부모, 미투 가해자, 그 외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며 "판례 동향을 보면 공익성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씨를 대리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오픈넷은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은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운영자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얼굴·직장명·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하고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심급마다 달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얼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은 비방 목적이 있는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회적 관심 촉구와 제도 마련 기여를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신상정보 공개로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해 의무이행을 간접 강제하려는 사적 제재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선 사실에 기반해 타인을 비판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엄격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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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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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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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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