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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①"양육비 안 준 아빠" 온라인 공개 여전히 '유죄'…李 문제 제기에도 존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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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즉시 재발의"...이재명 지시했지만 개정안 '보류'
진실 말해도 처벌...70년 묵은 법 둘러싼 논쟁 재점화
사실적시명예훼손 대표사건 배드파더스 헌법 소원 계류중

[편집자 주]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되어 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 제보와 언론 보도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조항의 폐지를 지시했지만,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규정이 그대로 남았다. 현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이 다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형법 개정은 적용 범위가 넓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난항이 예상된다. 

◆ 과방위 '폐지' → 법사위 '현행 유지'...대통령 지시 무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면 대화나 전화, 편지 등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인터넷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다.

즉,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말하면 형법(2년 이하 징역), 온라인에 글을 쓰면 정통망법(3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는 가중처벌 구조다. 정통망법만 개정할 경우 온라인상 가중처벌만 사라질 뿐, 형법에 의한 처벌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모두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방안을 보고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하게 되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단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역시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 원안이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안이 제시됐고, 최종적으로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복원됐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논의해 확실히 폐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2.11.16 allpass@newspim.com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법 재발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9월 9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특정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 고소가 있을 때만 수사를 시작하는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사실적시명예훼손 대표 사건 베드파더스 헌법소원 계류중..."공익성 기준의 모호함"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배드파더스 사건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케이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혁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부모, 미투 가해자, 그 외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며 "판례 동향을 보면 공익성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씨를 대리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오픈넷은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은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운영자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얼굴·직장명·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하고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심급마다 달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얼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은 비방 목적이 있는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회적 관심 촉구와 제도 마련 기여를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신상정보 공개로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해 의무이행을 간접 강제하려는 사적 제재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선 사실에 기반해 타인을 비판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엄격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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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광현 발탁, 李대통령 국정 의지 담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발탁 배경에 '일하는 비서실'과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깊이 숙고한 결과물로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2기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성 수석은 강 전 실장과 임 실장의 차이도 짚었다. 그는 "강 전 실장의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중진 정치인 출신"이라며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그 시기에는 내란을 극복하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했던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정 로드맵을 짜 나가고 설계하는 게 우리 초대 비서실장의 중요한 임무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른쪽)과 임광현 비서실장(당시 전 국세청 차장)이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정통 관료 출신…국회의원 경험도" 이어 2기 비서실장인 임 실장에 대해 성 수석은 "이제 이 대통령은 초기에 만들었던 국정의 로드맵이 현실 속에서 국민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성과물을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 이것을 시행해 나갈 그런 바퀴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그런 바퀴로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실제로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성과로 실력을 입증한 관료 출신, 그러면서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임 실장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정부를 향한 인선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관료출신이라 정무 부분에서 취약할 것 같다는 지적에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거의 20~30년 동안을 행정부에서 근무한 분"이라며 "현대의 행정 업무는 여의도의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정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과를 내는 것은 힘들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국세청장을 하면서 고액 체납 징수, 역외 세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매끄럽게 성과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단지 정책 역량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임 실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강 전 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소리에 성 수석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들이 오히려 정통 담론을 뒤흔드는 양상의 소문들이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 중 하나"라며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강 전 실장을 중심으로 모든 비서실 시스템이 굴러가는 식으로 쭉 진행돼 왔다"고 선을 그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보은 인사' 지적에 "근거 없다" 야권에서 제기된 '보은 인사' 지적도 성 수석은 반박했다. 야권은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데 따른 보은 인사라 주장 중이다. 또 복지부 공무원으로 오래 재직한 임 실장의 배우자가 휴스턴 총영사로 재임 중인 점도 문제 삼았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이나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라며 "처남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은 총영사에 대해서는 "복지부 공무원을 한 것은 전체 경력 쪽에 한 10년 정도"라며 "원래 출발은 공보처에서 출발해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에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 해외 공보를 담당했다"고 짚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국제 엠네스티에 한국 사무처장을 하면서 국제 관계 분야에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 2026-10-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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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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