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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③UN 거듭된 경고에도 유지되는 죄...OECD 중 한국·일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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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제사회 "표현의 자유 위축"...잇단 폐지 권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1년 "명예훼손 사건 중 다수가 사실적시형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 OECD 중 한국·일본만 형사처벌..."사실 말하면 처벌 안 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4개 주를 제외하고 명예훼손죄가 아예 없다.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만 다룬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명예훼손은 개인 간 분쟁이므로 국가 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민사 소송액은 형사 처벌을 하는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영국은 2009년 형사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했고, 2013년 명예훼손법을 통해 민사 중심의 구제 체계를 구축했다. '심각한 피해 요건'을 도입해 실질적 평판 손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제한했다. 영국엔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제정된 명예훼손법은 발행된 글이 원고 평판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 실질적 재정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

프랑스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만 형사책임을 두고, 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민사적 절차를 중심으로 처리한다.

독일은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 국가다. 독일 형법에는 여전히 명예훼손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 형사 처벌은 극히 드물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비판과 공적 논쟁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공인·공적 사안에 대한 발언은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판례를 반복적으로 내왔다.

일본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만, 한국과 달리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진실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일본 형법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되고 또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판단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병천 서울특별시청 민생정책보좌관에 따르면 허위정보 유통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현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돈을 버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므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손해배상은 '피해액'이 아니라 '가해자가 번 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권력자·기득권을 과잉 보호해 온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법안인 측면이 있어 폐지 논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 UN·국제사회 "표현의 자유 위축"... 잇단 폐지 권고

국제사회도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11년, 유엔 자유권위원회(ICCPR)는 2015년과 2023년 한국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2018년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복성 고소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21년 "명예훼손 사건 중 상당수가 사실 적시 유형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권고했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공익적 발언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실정상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미권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가 강력하지만, 한국은 위자료 수준이 낮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제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2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 의견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 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입법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경우 이들 재판관 의견도 달라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반면 문형배·이석태·유남석·김기영 재판관은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마저 가능하게 됐고, 형사 절차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진실한 사실적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심대하게 위축되게 됐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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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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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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