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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人터뷰]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정책본부장 "리츠는 노후 필수 투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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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리츠 시총 9.5조 불과...고배당에도 해외보다 시장 작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제외해야...유상증자 기간 단축 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포함해야...리츠 합병 제도 완화 과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리츠는 노후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었습니다. 60대에 은퇴한다고 해도 최소 20년을 수입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츠는 은퇴 후에도 배당을 받아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리츠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정책본부장은 이같이 말했다. 조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2.6%로 1억원을 은행에 예치해도 이자를 연 257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며 "반면 2024년 말 상장리츠 평균 배당률은 7.5%였기 때문에 1억원으로 리츠를 매입해 배당을 받는다면 연간 배당금 750만원이 나온다"고 했다.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로 리츠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조 본부장이 몸 담고 있는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정단체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우량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탁 관리하는 자산관리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리츠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산관리사를 대상으로 한 리츠 교육 사업도 진행한다. 조 본부장은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등에서 일하다 지난 2021년 한국리츠협회에 합류했다.

"국내 리츠 시장 성장 한계...해외 사례 참고 필요"

조 본부장은 국내 리츠 시장이 해외에 비해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상장리츠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9조5000억원이지만 지난해 6월 기준 미국은 1930조원, 캐나다는 58조원, 호주는 164조원, 일본은 143조원, 싱가포르는 98조원"이라며 "각 국가 리츠의 평균 배당률은 미국 4.5%, 캐나다 5.9%, 호주 3.5%, 싱가포르 6.9%로 우리나라가 높은 편임에도 국내 시장이 작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장리츠의 평균 시가총액은 미국은 10조원 이상, 일본은 2조4000억원, 싱가포르는 2조6000억원인 반면 우니나라는 3800억원에 그친다"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내 리츠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적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국내 리츠 종목 25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8.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일본은 우리나라(2001년)과 비슷한 시기인 2000년에 리츠 제도가 도입됐다"며 "일본은 일본 은행이 리츠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7년 동안 리츠 주식을 매입해주고 리츠 취득세 과세표준을 약 60% 감면해줬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시장이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어 "2002년 리츠 제도가 시행된 싱가포르도 배당 소득에 대한 세액 전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츠 규제 완화해야...절차 간소화·세제 혜택 등 효과"

조 본부장은 리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대상에서 리츠를 제외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문어발식 소유나 지배를 막기 위함인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임대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지배해서 얻는 이익이 없다"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배당 가능액의 90%를 배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투자자의 지분율만큼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상장리츠의 유상증자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국내 상장리츠가 유상증자를 위해 걸리는 기간은 총 3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길다"며 "이 때문에 상장을 발표한 리츠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관례화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은 길어도 한 달 안에 유상증자 절차가 다 끝난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리츠가 주가 하락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리츠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리츠가 배당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 소득과 나눠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리츠가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조 본부장은 리츠가 이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근거로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통한 투자자 유도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본부장은 리츠 합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조 본부장은 "현재는 위탁관리리츠, 자기관리리츠, 공모리츠 등 동일한 유형의 리츠끼리만 합병이 가능하다"며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면 굳이 합병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국내 리츠의 규모가 작은 만큼 자유로운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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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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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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