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측,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당일 철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첫 공판 비공개 전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가 당일 철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 "오후 6시경 일반이적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제기했던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 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6시쯤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과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한 뒤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판부가 공소 사실에 대한 예단을 이미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며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 일정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재판부가 3월 이후 공판 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했다"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의 공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 재판은 중지된다.

한편, 이날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시작 직후 특별 검사보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공판이 약 25분간 휴정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보의 지휘 없이 파견 검사들만으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개정 특검법 제7조에 따라 파견 검사는 특검 또는 특검보의 지휘·감독 아래 별도의 재정 없이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후 박억수 특검보가 법정에 출석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