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반영해 인증제도 대폭 정비
79개 검토…29% 폐지·56% 개선
"연간 2800억 비용절감 효과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건강친화기업'과 '스마트도시'와 같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제도 23개를 폐지한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검토대상 79개 인증제도 중 67개(85%)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800억원 규모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난해 검토 대상 79개 중 29% 폐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 인증(적합성평가)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 인증제도 246개에 대해 3년에 걸쳐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9개 인증에 대해 검토한 결과이며, 올해 84개, 내년에는 83개 인증제도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기업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의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한다. 이에 1주기('19~'21), 2주기('22~24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3주기('25~'27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 79개 제도를 검토해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29%) 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다.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54%) 등이다(그림 참고).

◆ 실효성 미흡한 인증 대폭 손질…기업 부담 완화
이처럼 실효성이 미흡한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한 것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연간 총 2800억원 규모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폐지된 인증에는 ▲건강친화기업 ▲스마트도시 ▲우수 철도서비스 ▲수산식품 명인 등 23개가 대거 포함됐다(아래 표 참고).
구체적으로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 운영해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인증) 결과 인정, 소요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자동차/부품 인증' 및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민생·안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 의견을 제시했다.
각 부처는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오는 2027년까지 검토해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