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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육아휴직 후 복직, 어떤 업무를 부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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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우람

나에게 2025년 한 해는 잊을 수 없는 해였다. 아들 윤재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이다. 일과 육아로 쉴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아이 덕분에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느낀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가장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것은, 일과 육아의 병행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는 밤낮없이 이어지는 수유와 돌봄으로 일상의 리듬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출근 시간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해서는 휴식을 취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이전의 생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우람

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 제도의 도움을 받는다. 막상 육아를 직접 경험해보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육아휴직은 이미 상당히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로펌 노동그룹에서 일하다 보니, 지인들로부터 육아휴직과 관련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기존과 다른 직무를 부여받았는데 이와 같은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이다. 아마 이는 복직 후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되거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를 맡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다.

육아휴직 복직 이후 업무 부여를 둘러싼 분쟁에서 핵심 쟁점은, 결국 '같은 업무'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휴직 전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휴직 전후의 업무를 비교할 때에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업 운영상 필요로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기존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 다른 업무를 부여한 인사조치 등이 정당한지 여부는 ▲조직 개편 등 업무 변경의 필요성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변화 여부 ▲업무의 성격과 책임 범위가 축소되었는지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었는지 ▲사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서울고등법원은 「백화점,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복직신청을 하였는데 회사가 "대체 근무자가 이미 근로자의 기존 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사례」에 대하여 (i) 두 직무의 업무내용이 전혀 다른 점, (ii) 매니저는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지만 영업담당은 그와 같은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점 등에 근거하여 두 직무를 같은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아울러 (iii)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비해 매월 20만원의 금전적 불이익을 입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함(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49764 판결)

② 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기획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복직 이후에 '전략지원팀 차장'으로 근무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i)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후로 동일한 차장 직급에 있었던 점, (ii)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 기획관리팀에서 가장 상급자로 근무하였는데, 복직 이후 전략지원팀에서도 가장 상급자로 근무한 점, (iii) 근로자는 출퇴근기록 및 원천징수액을 조작한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근무하던 기획관리팀은 직원들의 근태 관리와 원천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10. 선고 2020가단63700 판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의 핵심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는지 여부에 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경력이나 직업적 지위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복직 이후 업무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자는 업무의 내용과 책임, 평가와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기업은 단순한 조직 운영상 필요성을 넘어 해당 인사조치로 인해 복귀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아이의 탄생으로 삶의 균형을 새로 조정해야 하는 시기에, 육아휴직 제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온전히 기능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우람

· 2021-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7-21 법무법인 동백
· 2017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7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4 중앙대학교 법학과
· 2007 제물포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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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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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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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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