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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간의 생각 읽기로 다가온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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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최근 오픈AI가 한 스타트 업에 2억 5천만 달러(약 3,400억 원)를 투자했다. 단일 투자처로는 최대규모다. 투자 대상은 '머지랩스(Merge Labs)', BCI(Brain–Computer Interface,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연구 기업이다.

같은 시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Neuralink)는 뇌 칩 대량생산 개시를 발표했다. BCI 분야 대표 기업이다.

왜 AI거물들이 이토록 BCI에 열광하는 걸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인간의 뇌 신호를 직접 읽어 기계를 제어하거나, 반대로 기계에서 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1970년대부터 뇌파를 이용한 실험들이 이어져왔고 2000년대엔 마비환자가 생각만으로 커서를 움직이는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의료보조 기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호는 불안정했고 실용성은 제한적이었다.

상황이 바뀐 건 10년 전. AI가 노이즈로 가득한 뇌신호의 패턴을 학습하고 보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부터 BCI는 AI와 결합하며 의료기술을 넘어 차세대 인간 - 기계 인터페이스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현재 BCI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뇌에 직접 전극을 이식하는 침습형, 신호 품질이 가장 좋지만 수술로 인한 위험이 있다. 둘째, EEG 헤드셋처럼 외부에서 뇌파를 측정하는 비침습형, 안전하지만 신호가 약하다는 것이 약점이다. 셋째, 두개골 안쪽이지만 뇌 조직은 건드리지 않는 반침습형은 그 중간에 위치한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뇌에 직접 칩을 삽입하는 침습형 BCI를 선택했다. 높은 대역폭과 정밀한 신호 확보가 장점이지만, 수술과 윤리,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동시에 떠안는다. 뉴럴링크는 2026년부터 BCI 장치의 대량 생산에 들어가며, 수술 과정도 거의 자동화된 로봇이 담당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BCI를 "두개골 속의 핏빗(Fitbit)"이라고 표현하며, 언젠가는 누구나 쉽게 이식할 수 있는 일상 기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반면 오픈AI가 투자한 머지랩스는 비침습적 혹은 저침습적 접근을 연구한다. 초음파, 분자 단위 상호작용 등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 많지만, "BCI를 극소수 환자의 의료 기술이 아니라, 대중적 인터페이스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진=블룸버그]

이 지점에서 오픈AI의 투자 의미를 알 수 있다. 그 동안 언어, 이미지, 코드 등을 통해 인간의 의도를 추론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온 오픈AI 입장에서는 뇌 신호단계에서 인간의 의도를 읽어내고자 하는 머지랩스의 기술을 자신들의 기술과 결합시키고자 한다. 오픈 AI는 머지랩스에 AI 모델과 운영체제를 제공하며, 이 둘의 결합이 만들 시너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현재 BCI 기술은 크게 세 단계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첫째는 치료와 재활이다. 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규제 친화적인 영역이다. 마비 환자의 의사소통, 파킨슨병·ALS 환자의 증상 완화, 감각 회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DHD 아동의 집중력을 훈련시키거나, 노인의 치매를 예방하는 뇌 훈련 프로그램, 뇌졸중 환자의 재활 치료에서는 환자가 움직이려는 의도를 BCI가 감지해 로봇 팔이나 외골격을 작동시킴으로써, 뇌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하고 회복을 촉진한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도 하반신 마비 환자가 뇌파로 제어하는 외골격 로봇을 개발했다. 환자는 이 로봇을 착용하고 걷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실제로 걸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환자에게 존엄성과 독립성을 되찾아준다.

둘째는 인터페이스의 혁신이다. 키보드, 마우스, 터치스크린 이후 BCI는 '생각 자체가 명령이 되는' AI와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인터페이스로 꼽힌다. 생각만으로 기기를 제어하고, 복잡한 명령을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환경은 AR·VR, 로봇, 자율 시스템과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셋째는 인지 증강이다. 기억 보조, 집중력 향상, 학습 효율 증대 같은 영역이다.  아직 논쟁적이지만, 기술적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 단계부터 BCI는 기술을 넘어 철학과 윤리의 문제가 된다.

BCI가 해킹된다면? 가장 사적인 정보인 뇌 신호가 유출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 누군가 나의 의도를 몰래 읽거나 원치 않는 생각을 주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BCI로 기억을 조작하고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자유의지에 확신을 갖기 어려워진다.

BCI 비용에 따르는 불평등 심화도 심각한 문제다. 부유층만 뇌를 증강하고, 나머지는 뒤처진다면?  '칩 인류'와 '일반 인류' 라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 사회가 탄생할 수도 있다. 윤리와 안전의 측면에서 BCI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한참인 첩첩산중 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I 시장은 2022년 17억 달러에서 2030년 62억 달러로, 약 4배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만 해도 BCI의 잠재 시장이 4,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주로 의료 분야에서 시작하지만, 곧 소비자, 직장, 군사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의 머지랩스 투자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라기보다 미래 인터페이스에 대한 선언에 가깝다. AI는 이미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작성한다. 다음 단계는 명확하다. 인간의 의도를 더 빠르고, 더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BCI는 아직 불완전하고 논쟁적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AI가 인간의 '출력'을 대체하는 기술이었다면, BCI는 인간의 '입력'을 재정의하는 기술이다. 이는 인류가 생각하는 방식,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오픈AI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BCI는 장애인에게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아주고, 일반인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SF영화처럼 생각만으로 텍스트를 입력하고, 집안의 조명을 제어하며, 외국어를 순식간에 학습하는 날을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생각을 직접 공유하고, AI와 텔레파시처럼 소통하는 시대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혁명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려면, 기술 발전만큼이나 윤리적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보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BCI가 발전해야 한다.

AI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묻는 질문은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인간은 AI와 어디까지 연결될 것인가."

BCI가 그 질문의 가장 직접적인 답이 되고 있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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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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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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