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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불법 '프라이빗 미용업소' 7곳 적발…13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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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영업·문신 시술까지
"도민 건강 위협 행위 강력 단속"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연말연시 미용 수요 급증에 맞춰 불법 운영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7개 업소에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26일까지 점포 내 '샵인샵(Shop-in-Shop)' 형태나 간판 없이 은밀히 운영되는 '프라이빗 샵'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개인 미용 관리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를 틈타 불법 시술이 급증하는 점에 착안해 추진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26일까지 불법 운영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 실시하고, 7개 업소에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사진=경남도] 2026.01.22

적발된 업소들은 SNS나 카카오톡을 통해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주소를 안내하고 일대일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해왔다. 일부는 외부 간판이나 배너를 설치해 합법 영업소처럼 위장하거나, 화장품 판매점 내부에 매트리스와 미용 장비를 비치해 불법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의약품(마취제)과 의료기기(재사용 니들)를 이용해 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현재 '문신사법' 제정으로 반영구 문신이 합법화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지만, 2027년 10월까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여전히 불법임을 강조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5건 ▲변경사항 미신고 2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3건 ▲면허 범위 외 미용행위 1건 ▲무면허 의료행위 2건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미용업소 운영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은 "개인들의 미용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위생기준을 준수하는 합법 영업소 이용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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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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