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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 된다" 최상목, 고개만 끄덕인 한덕수…'내란 공범' 여부, 여기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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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판결문에 드러난 12·3 비상계엄 막전막후
尹 "국무위원 안 부르고 선포하려 했다…처도 몰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자세하게 담겼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절대 안 된다"며 거듭 윤 전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반대했으나,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종료 직후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등 저지 노력을 포기하고 방관으로 돌아선 점이 두 사람의 '내란 공범' 혐의에 대한 사법적 명운을 갈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자세하게 담겼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저녁 8시 45분경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 "국회가 탄핵을 계속하고 예산을 삭감해 국정 운영이 어렵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그날 밤 계엄을 만류한 것은 여기까지였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재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각을 바꿔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저녁 8시 56분경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에 도착해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재고해 달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 것도 안 된다"며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다. 내 처도 모른다"고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군대가 대기하고 있고, 더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을 듣고나서, 고개를 끄덕인 뒤 이 전 장관을 가리키며 김 전 장관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했고, 김 전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9시 57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대접견실에서 탁자에 손을 짚으며 일어나 윤 전 대통령에게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재고해 달라. 다시 생각해 달라"고 말했으며, 조 전 장관도 따라 일어나 "저희가 잘 모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제발 재고해 달라"고 만류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자세하게 담겼다. 사진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5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최 전 부총리는 저녁 10시 7분경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을 따라 들어가 "이건 안 된다. 경제와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재차 반대했다.

이후 저녁 10시 18분경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이야기하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브리핑룸으로 내려가 비상계엄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결국 재판부는 "최상목과 조태열이 대접견실에서 일어나 윤석열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때에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최상목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설득해보겠다'고 말할 때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반대할 의사가 분명했다면, 최 전 부총리와 조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할 때 함께 나섰어야 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그 실행을 지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12·3 내란은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질타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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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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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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