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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공직 50년' 한덕수, 12·3 계엄 연루부터 징역 23년·법정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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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내란, 윤석열과 추종세력 의한 친위 쿠데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21일 특별검사 구형을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관운의 사나이'란 별명처럼 50년 동안 공직 생활을 이어온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수사기관의 전방위 조사, 제21대 대선 출마 시도, 내란 특검 출범 등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중형을 선고받으며 초라하게 퇴장하게 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관여하는 과정에서 시작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같은 달 20일 한 전 총리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국회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25년 들어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 지난해 3월 24일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한 뒤, 약 한 달 만인 5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나, 같은 달 1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낙마하며 '정치인 한덕수'는 8일 만에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본격적인 사법 처리는 6월 18일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서 가속화됐다. 특검팀은 7월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뒤, 8월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영장 기각으로 고비를 넘기는 듯했으나, 특검팀은 같은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는 더욱 무거워졌다. 법원은 10월 27일 특검팀이 신청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단순 방조를 넘어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판단이 더해진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 운영의 2인자로서 위헌적 계엄을 저지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망각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기소 후 약 5개월이 지난 끝에, 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 측 구형을 8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로 불린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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