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당했던 가수 겸 배우 나나 측이 가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대응한다.
23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밝혔다.

소속사는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30대 남성 A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나나 모녀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됐다. 당시 어머니는 A에게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나나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A 역시 턱에 열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를 정당방위로 봤다. 하지만 A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고, 16일 구리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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