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법무법인 광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NDMA 소송 1심 승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의약품에서 불순물(NDMA)이 검출되었더라도 제약회사에 제조·관리상 과실이 없고 인체 위해성도 없다면 보건당국이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은 제약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불순물(NDMA)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16일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은 국내에서 시판 중이던 일부 의약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보건당국은 2018년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환자들에게 대체 약제 처방을 허용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제약회사에 부담하도록 했다.

[자료=법무법인 광장 제공]

발사르탄 의약품과 관련해 제약회사들은 비용 부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건당국이 NDMA 검출시험 방법을 공고한 이후 제약회사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2024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2019~2020년 위산과다 치료제 라니티딘·니자티딘,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에서도 NDMA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보건당국은 동일하게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제약회사에 부담시켰다.

제약회사들은 이에 대해 공단이 비용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22년 7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발사르탄 사건 판결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에서도 제약회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광장은 발사르탄 의약품과 이번 사건 의약품은 화학적 구조가 다르고, 국제기준상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및 잠정관리기준과 위해성 평가기준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 NDMA 발생 원인과 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관리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화된 주장을 폈다.

또 제조 당시 모든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사후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무리한 책임 부과는 오히려 환자들에게 공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 제기 후 3년 6개월간의 공방 끝에 제약회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 사건에서 광장 송무팀 정다주·박현수·김동석 변호사와 헬스케어팀 김일권·황세연·홍기수 변호사는 법리와 전문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사 사건과 차별화된 논거를 개발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박현수 변호사는 "과거 기준을 모두 준수해 제품을 제조한 공급자가, 과학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발견된 위험에 대해 사후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