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삼성,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성과 인센티브는 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목표 인센티브, 근로의 대가 해당...어느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
"성과 인센티브,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 성격...임금 아냐"
하이닉스·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업 유사 소송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의 인센티브(성과급) 제도를 구분해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은 다른 대기업의 유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모 씨 등 전직 삼성전자 직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29일 돌려보냈다. 이들은 회사가 목표 및 성과 달성에 따라 지급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해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 지급 청구 소송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목표 인센티브를 연 2회, 성과 인센티브를 연 1회 지급해왔다. 목표 인센티브는 월 기준급의 120%에 해당하는 상여기초금액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해 산정되고,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각 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회사는 그동안 두 인센티브 모두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퇴직금을 계산해왔다.

대법은 우선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따라 지급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해 근로성과에 대한 사후 정산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대법은 성과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기자본·타인자본 규모, 지출 비용, 시장 상황, 경영진의 판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EVA 크기가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 양이나 질에 비례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이를 통제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근로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부정했다. EVA 발생 자체가 지급 여부의 선행 조건이 되는 만큼,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 성과의 사후 정산이라기보다는 경영 성과의 사후 분배 성격이 짙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결국 대법은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원심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구조와 지급 기준, 근로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임금성을 부정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은 이날 판결에 대해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지급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고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각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삼성전자 사건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 등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유사 소송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대상과 조건 역시 사전에 확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도 성과급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보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각 부문의 성과는 개별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근로 제공을 전제로 경제 상황과 경영 판단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판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