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삼성,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성과 인센티브는 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목표 인센티브, 근로의 대가 해당...어느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
"성과 인센티브,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 성격...임금 아냐"
하이닉스·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업 유사 소송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의 인센티브(성과급) 제도를 구분해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은 다른 대기업의 유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모 씨 등 전직 삼성전자 직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29일 돌려보냈다. 이들은 회사가 목표 및 성과 달성에 따라 지급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해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 지급 청구 소송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목표 인센티브를 연 2회, 성과 인센티브를 연 1회 지급해왔다. 목표 인센티브는 월 기준급의 120%에 해당하는 상여기초금액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해 산정되고,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각 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회사는 그동안 두 인센티브 모두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퇴직금을 계산해왔다.

대법은 우선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따라 지급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해 근로성과에 대한 사후 정산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대법은 성과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기자본·타인자본 규모, 지출 비용, 시장 상황, 경영진의 판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EVA 크기가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 양이나 질에 비례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이를 통제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근로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부정했다. EVA 발생 자체가 지급 여부의 선행 조건이 되는 만큼,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 성과의 사후 정산이라기보다는 경영 성과의 사후 분배 성격이 짙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결국 대법은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원심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구조와 지급 기준, 근로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임금성을 부정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은 이날 판결에 대해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지급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고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각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삼성전자 사건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 등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유사 소송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대상과 조건 역시 사전에 확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도 성과급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보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각 부문의 성과는 개별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근로 제공을 전제로 경제 상황과 경영 판단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판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