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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2심서 직권남용 일부 유죄…"재판 독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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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달리 '재판사무' 관련 직권남용 범위 넓게 판단
양승태 측 "직권남용 확립법리에 반하는 판단…즉각 상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30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30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사무와 관련해 사법행정권을 가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더욱 중요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 사무의 핵심 영역에 대해 언제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과정,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정소송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 법치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이 초래됐다는 점은 변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사법부 내 지위와 역할,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의도로 범행에 이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유죄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비난에 노출돼 불이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있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해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및 일선 사법행정 담당 법관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2024년 1월 1심은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6.01.30 mironj19@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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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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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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