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광양 지역에서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총 22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시멘트·운송비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경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민수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는 불공정 행위를 이어왔다.

7개사는 광양지역 민수시장 납품 기준단가표를 공유하고,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맞췄다. 이들은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해 레미콘 가격은 2021년 6월 1㎥당 7만 2400원, 2022년 4월 8만 6100원, 2023년 1월 9만 1200원으로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건설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반발하자 7개사는 "요구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사실상 가격경쟁이 사라졌고, 건설사들은 담합가격에 맞춰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물량 배분 원칙을 세워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방식으로 거래처를 정하고 대면 회의와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판매량 및 거래정보를 공유했다. 할당량을 초과한 업체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정해진 물량을 채운 업체는 추가 계약을 거절하는 등 담합을 철저히 이행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중간재 성격이 강한 레미콘 시장에서의 가격 담합으로 건설 원자재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관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업체별로 ▲케이더블유 4억 3200만원 ▲고려레미콘 3억 2600만원 ▲광현레미콘 3억 2300만원 ▲동양레미콘 3억 1200만원 ▲전국산업 2억 9000만원 ▲서흥산업 2억 8800만원 ▲중원산업 2억 6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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