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에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업무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프라인과 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인정 절차가 전면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된다.
LH는 국내에서 개발된 층간소음 저감 자재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에 따라 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유효 기준으로 총 133건의 인정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정 신청 접수부터 진행 상황 확인, 성적서·인정서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별도의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정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 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사전인정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종이 서류 최소화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