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라임 사태'로 손실을 본 하나은행이 일부인 약 364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5일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인한 하나은행 파산채권은 약 389억원으로 보고 피고들이 이중에서 약 36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2년 하나은행은 라임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부실이 드러나면서 약 1조6000억원 이상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투자자 환매 요청이 이어졌다.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은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는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액 배상 권고를 받은 판매사인 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신한금융투자는 모두 이 권고를 수용해 고객에게 원금을 먼저 지급했다. 이후 하나은행 등은 손실 원인을 제공한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제공사인 신한투자증권 등에 책임을 묻고자 소송에 나섰다.
한편 법원은 다른 라임 사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판매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각각 453억원,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