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피고인 김봉현의 진술은 자신이 작성한 메모와 수첩에 기초하는데 이를 진실하다고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동민, 이수진 등은 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진술 외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자금을 받은 혐의로 네 사람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 10월 당시 국내 헤지펀드 1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다. 펀드 환매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요청해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절차 등을 뜻한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관리 의혹이 불거지자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이어져 4000명이 넘는 이들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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