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천 명에게 피해를 입힌 1조원대 금융 사기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의 1심 결과가 17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의 선고 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0월 당시 국내 헤지펀드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다. 펀드 환매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요청해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절차 등을 뜻한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관리 의혹이 불거지자 1조 6000억 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이어져 4000명이 넘는 이들이 피해를 봤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등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각각 500만원을,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는 5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지난 9월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 전 의원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했다. 다만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라임 사태 과정에서 김 회장이 전주(錢主) 역할을 하며 정계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김 회장의 진술의 일관성 부족에 따라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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