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게 되면 그 사이 공소시효 완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위축된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의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범죄의 특성상 시효 도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범 단속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찰에 나섰다.

통상 선거범 수사는 경찰·검찰·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돼 왔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수사기관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에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해 왔다. 대규모 조직적 선거범죄나 현역 국회의원·지자체장 연루 사건, 여론조작·불법 정치자금 등 중대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직접 수사가 위축되면서, 6·3 지방선거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안부 부장검사 출신의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선거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중수청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조차 설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뭐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를 통해 입법 절차를 시작했지만, 중수청 조직 이원화 문제와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당 반발로 관련 법안은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선거범죄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중수청이 담당할 9대 범죄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부 영역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범죄 수사 주체가 중수청이 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선거범 직접 수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6·3 지방선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기산돼 12월 3일까지다. 하지만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수사·기소 체계가 급변하게 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선거범죄는 법리 적용 난이도가 높고, 당선 무효 등 당사자의 인생이 걸린 사안이어서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출석을 미루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등 수사 회피가 잦다"며 "과거에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사건이 송치돼도 검사가 즉각 보완수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지만,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한 구조가 되면 그 사이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공안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 6개월이 임박한 상태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 검사가 이를 충분히 판단할 시간 자체가 없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보완수사를 많이 했다.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가 사라지면, 잘못 기소돼 무죄가 선고되거나 반대로 죄가 인정될 사안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