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5년 4월, 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을 통해 전달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 시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이 진술과 A씨의 금품 살포 정황 등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30일 이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개월에 걸친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 전 의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검찰의 결정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해 무고함을 밝혀준 검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시정의 도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그간 이 시장을 압박해온 사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안산시의 주요 역점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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