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막기 위한 절박한 선택...고도의 자치권 없다면 아무 의미 없어"
광주전남법과 차별점 호소..."같은 법안임에도 왜 차이나는지 국회 답해야"
"국가 대개조 작업/속도전 매달려선 안돼...국회 특위 구성·전면재검토 필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안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두고 "중앙 통제만 강화하는 잘못된 법안이 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는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직접 국회를 찾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공식 참고인 채택은 끝내 무산됐다. 다만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제한적으로 이 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이 시장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그나마 희망을 봤다"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고 지방이 더 이상 소멸하지 않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국가 구조로는 지방이 살아남을 수 없고, 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통합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권한과 재정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가 계속되는 한 국가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더 내려줄 때만이 균형발전의 출발선에 설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28개 조항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동의를 요구하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치권을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는 '자치권 후퇴 법안'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비교해 지역 차별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법안은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36개 조항에 달하고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행정통합법안과 거의 동일하다"며 "반면 대전 충남 법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행정통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에 매달리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짜는 국가 대개조 작업으로 정치 일정에 맞춰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국회를 향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지방이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권"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전면 재검토를 통해 껍데기만 키운 통합이 아닌 제대로 된 행정통합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도 민주당의 행정통합 법안이 충분한 자치권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시장의 발언을 일부 공감했다. 강기장 시장은 "(이장우 시장님 말씀대로)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특별법에 들어가지 못한 건 현실"이라면서도 "지금 통합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에 따라, 통합 후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이후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만나 행정통합에 대한 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