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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한동훈·박성재, 12·4 당정대서 '계엄 정당화' 논리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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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측,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부인·공소기각 주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계엄 정당화 논리를 만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10일 법정에서 밝혔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계엄 정당화 논리를 만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10일 법정에서 밝혔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혐의 전제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12월 4일 14시 경 총리 공관에서 방기선, 박성재, 정진석, 신원식, 홍철호, 김주현, 한동훈, 추경호, 김기현, 나경원과 당정대 회동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위 사람들은 계엄 정당화 논리를 만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는 12월 5일 새벽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국회는 12월 7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해 탄핵안이 부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말미에 "당정대 회동이 정말 있었는지, (그곳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검 측이 당정대 회동에 참석한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저희가 진술을 들은 사람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며 두 사람만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9일 열린 준비기일에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정대 당시 작성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며 "이 사건 중요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약 3주 만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재차 마주했다. 그는 짙은 남색 양복, 흰 셔츠 차림에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임명에 관한 직무를 포기한 것도 아니다"라며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당시 담화문은 (임명) 거부가 아닌 호소였다. 국회가 합의만 해오면 언제든 즉시 임명한다고 약속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쟁 소용돌이에 휘몰리지 않도록 국회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이 아니라 공소기각 돼야 한다"며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헌법재판관 인사는 행위의 성격도 다르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변론분리를 요청했다. 또 위증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판을 귀 재판부가 담당했고, 귀 재판부는 위증 공소사실에 예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 재배당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진행을 분리하지 않고 재배당을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직무유기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고,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증도 기억으로 진술한 것이지 허위가 아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측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검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홍 전 정무수석과 정무수석실 행정관이었던 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정·조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 협의를 이유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관계자에 대한 탄핵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 측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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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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