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비상계엄, 법률적 요건 갖추지 못한 부분 있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계엄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증언이 9일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시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직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류 전 감찰관은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았고 깜짝 놀랐다"며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계엄이 납득되지 않았다"며 "이 사람(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표정도 보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비상 간부회의와 관련해 "처음에는 이 연락을 받지 않은 걸로 하고 잠자서 안 나갔다고 할까 생각했다"며 "가는 도중에 '이제 그만 둘 때가 됐구나'라고 확실히 굳히게 됐다"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무부 청사 회의실에 도착한 뒤 박 전 장관을 향해 "이게 계엄 관련 회의이면 명령이나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박 전 장관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류 전 감찰관은 그 직후 장관 비서실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장·교정본부장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으나, 포고령에 관한 논의가 나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다만 특검 측이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류 전 감찰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장관에게 계엄의 위법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다.
이 부장판사가 계엄을 반대한 게 맞는지 묻자,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 문제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 대접견실에서도 제 행동을 CCTV로 봤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반대한 이유에 대해 "당시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다. 너무 당황해서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계엄이 요건을 갖췄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박 전 장관은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