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25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상진)는 9일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이날 불출석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동선과 국회의원들의 행적을 입증하기 위해 첫 공판에서 CCTV 영상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동선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며 "특검이 시간대별 타임라인을 제시하면 대부분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CCTV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른 내란 사건들의 1심 결과를 참고해 증거 동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변호인 측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의원 증인신문은 이 사건에서 독자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국회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은 "피고인이 오는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라며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는 5월부터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금 특검 사건을 여러 건 하고 있어서 기일 운용에 제약이 많다"며 "이 사건은 수요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부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